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4.3특별법 개정, 더 이상 정쟁으로 방치해선 안돼”
“4.3특별법 개정, 더 이상 정쟁으로 방치해선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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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 “유족‧도민과의 약속, 특별법 개정을 화답해달라”
제72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위령제단에 분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제72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위령제단에 분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들에게 유족‧도민에게 약속한 4.3특별법 개정으로 화답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4.3기념사업위는 16일 총선 관련 논평을 내고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당선인이 모두 4.3특별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하고 공약도 발표한 만큼 우선 그 약속을 실천으로 화답해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념사업위는 이번 총선에서 4.3특별법 개정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4년간 4.3특별법 개정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여야 후보와 정당간에 치열한 공방만 펼쳤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기념사업위는 이어 “이번 선거에서 180석을 획득한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 핑계를 삼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라도 4‧3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으며, 정쟁의 산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당선인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특별법 개정을 회피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래통합당에는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 지역 제1공약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하고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도 4‧3특별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민심의 뜻에 따라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4.3특별법 개정 외에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는 여전하다며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4‧3 진상규명 문제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4‧3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사라져가는 4‧3 유적지 국가차원의 보전 대책 수립 △한시적 시범사업이 아닌 4‧3트라우마센터 법제화 △4‧3 세대전승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규명 및 사과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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