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軍 상관 앞에서 욕설…상대방 불특정 시 모욕 아니”
“軍 상관 앞에서 욕설…상대방 불특정 시 모욕 아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1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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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상관모욕 혐의 20대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군 복무 중 상관 앞에서 욕설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으면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H(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0월 2일 강원도 소재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 당시 행정보급관의 작업 지시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행정반으로 이동하다 자신을 쫓아온 상관인 L(24.여) 소위가 “욕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제가 욕했다. 전출 보내달라. 어쩌실거냐. XX 짜증나네”라며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해당 발언이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할 뿐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나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은 채 일시적 흥분 상태에서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저속한 언어 습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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