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1:47 (목)
“자치경찰, 치안보조 그칠 우려…정부 계획 재검토·보완 필요”
“자치경찰, 치안보조 그칠 우려…정부 계획 재검토·보완 필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1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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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도입 쟁점·방향’ 현안 분석
출동조직·범죄수사 이원화 비효율·혼선 우려
“경찰국가 회귀 가능성 없는지 검토 필요해”
“본연 취지 고려 실효성 있는 도입 추진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사례를 토대로 전국 확대를 추진 중인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치안보조 역할에 그칠 것으로 우려돼 정부 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결과 ‘NARS 현안분석 131호’로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이 최근 등록됐다.

최미경 입법조사관은 해당 분석에서 정부가 수사권 조정 이후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경찰권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설치, 국가경찰 인력과 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에 이관해 중앙집권화된 경찰력을 각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최 입법조사관은 지역 치안 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로 출동조직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과 범죄수사 이원화로 범죄 현장의 혼선 우려 등을 들었다.

112신고 출동인원 및 조직을 인위적으로 이원화해 양 측의 업무 혼선이 우려되고 동일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각 수사하면서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경찰에 부여한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도 자치경찰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만 맡고 그 외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면서 112 등을 통해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소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자치경찰이 응급조치 및 초기 수사를 해도 수사과정 중 단순 폭행 사건이 특수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확대되면 소관 변경 가능성이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범죄에서도 외견상 자치경찰로 교통사고 범죄 수사를 이관했지만 실제 수사주체는 국가경찰이고, 교통법규 단속 주체인 자치경찰이 도로교통 관련 범죄를 조사할 수 없는 체계인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국가경찰) 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최 입법조사관은 (자치경찰 도입이) 경찰 전체 몸집만 키우는 격으로, 경찰국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 자치경찰 도입 취지가 경찰력의 분산과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 구현이므로, 취지에 맞게 현재 계획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입법조사관은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수사권 조정 후속 TF’를 설치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논의 중에 있다”며 “본연의 취지를 고려해 국가경찰 조직과 권한 등을 자치경찰로 분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소속의 3개 지구대와 4개 파출소를 편입해 운영 중이며, 국가경찰과 112신고 출동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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