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술에 취한 채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적발됐다.
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제주시 한림항 내에서 운항하던 어선(60t)의 선장 J(63)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확인됐다.
해경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불시 음주단속을 통해 J씨를 적발했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 운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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