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19 (목)
제주도선관위, 선거사무 관계자 협박한 투표참관인 고발
제주도선관위, 선거사무 관계자 협박한 투표참관인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12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일 사전투표소 퇴장했다가 투표소 입구에서 난동 부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사무원들을 협박한 투표 참관인이 고발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 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참관인 A씨가 지난 11일 참관 도중 신분을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했다가 다시 투표소로 찾아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투표소 입구에서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사전투표 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