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사전투표소 퇴장했다가 투표소 입구에서 난동 부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사무원들을 협박한 투표 참관인이 고발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 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참관인 A씨가 지난 11일 참관 도중 신분을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했다가 다시 투표소로 찾아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투표소 입구에서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사전투표 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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