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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물 유통·판매업체에 소형 포장재 구입비 지원
제주도, 축산물 유통·판매업체에 소형 포장재 구입비 지원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4.1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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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 겪는 축산물 가공판매·식육가공포장업체 등 지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의 소규모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11일 합동 브리핑 자리에서 "소형·소규모 단위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축산물 유통·판매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억6,000만원을 들여 소형 포장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는 축산물가공·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사)축산기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측으로 팩스,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소규모 포장재 지원 신청방법>

사업명: 2020년 축산물포장재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0. 4. 6(월) ~ 24(금) [3주간]

신청대상: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업주관: (사)축산기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지원내용: 스티로폼 박스 및 진공포장 필름

신청방법
- 팩스전송 : 064-758-0812
- 우편접수 : 제주시 관덕로 13길 9, 3층(일도일동) (사)축산기업중앙회 제주도지회
- 이 메 일 : eop0811@hanmail.net

제출서류: 축산물 포장재지원신청서 및 ‘19년 매출액 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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