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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귤의무자조금,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기고 감귤의무자조금,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4.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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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장 김영준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장  김영준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장 김영준

제주의 농업․농촌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는 세 차례 태풍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올해 1사분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나 제주의 1차 ․ 3차 산업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과일류, 월동 채소류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소비시장 또한 녹록지 않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감귤의무자조금 제도와 달라지는 사항을 알리고 제주 수눌음 정신으로 감귤 농가도 힘을 모아 위기를 함께 극복하길 희망 한다.

의무자조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조금 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부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운용되고 있다.     해당품목의 관계자들이 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거출하는 기금으로 감귤의 경우 2018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국내에는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여 다양한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감귤, 사과, 배 등 도입 품목이 많지 않다.

국외로는 뉴질랜드 제스프리 키위와 미국 썬키스트 오렌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과수농가 자발적으로 조성한 의무자조금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계나 품목별 생산자연합회가 눈여겨봐야 할 벤치마킹 대상이다.

감귤의무자조금은 감귤농가 출하액의 0.25%, 농협, 영농조합법인은 매출액의 0.05%를 거출하여 의무자조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 만큼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기금의 용도는 감귤 소비촉진 홍보, 수급조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수출 활성화, 조사연구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며, 감귤산업의 규모화와 조직화가 가능하게 되어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올해 제주도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29억 원의 의무자조금 예산 집행계획을 승인 받아 감귤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용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2021년부터 FTA기금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감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는 정부의 보조사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귤의무자조금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감귤의무자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사업신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감귤의무자조금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감귤농가나 영농조합법인의 자조금 가입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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