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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공장 근로자 사망 ‘과실 인정’ 벌금 1000만원
제주도개발공사 공장 근로자 사망 ‘과실 인정’ 벌금 10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1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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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시 사업총괄이사·제병팀장·공병파트장도 모두 벌금형 선고
재판 과정서 수년간 대한산업안전협 문제 지적 불구 미반영 드러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8년 10월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작업 중 3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와 전 사업총괄이사 A(59)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을, 당시 제병팀장인 B(46)씨와 공병파트장 C(46)씨에게는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들은 2018년 10월 20일 30대 근로자가 제병기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 해당 제병기가 노후하고 직원들이 직접 수리 시 출입문 방호장치를 해제해 기계 작동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채 작업하는 관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사 측은 사고 발생 전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수년간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를 통해 안전상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이를 반영,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작업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삼다수 공장 내 페트병 생산 라인. 붉은 색 원 안이 작업자의 몸이 끼인 부분. ⓒ 미디어제주
2018년 10월 20일 30대 근로자가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삼다수 공장 내 페트병 생산 라인. 붉은 색 원 안이 작업자의 몸이 끼인 부분. ⓒ 미디어제주

최석문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관리자들이 조금만 기울였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었으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 측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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