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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골프 회동’ 의혹 제기 제주도 공보관·비서관 ‘무죄’ 확정
‘문대림 골프 회동’ 의혹 제기 제주도 공보관·비서관 ‘무죄’ 확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0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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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일 검찰 상고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의 '당내 경선 뒤 골프 회동' 주장으로 재판을 받아온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강영진 공보관과 고경호 언론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영진 공보관(왼쪽)과 고경호 언론비서관.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강영진 공보관(왼쪽)과 고경호 언론비서관. ⓒ 미디어제주

강 공보관 등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같은해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인 4월 15일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했다는 제보를 확보했고 공짜로 했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논평)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당시 강 공보관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공보단장을, 고 비서관은 대변인을 맡았다.

1심 재판에서는 강 공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고 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논평의 최초 시발점인 제보자의 신뢰도, 문대림 전 예비후보와 함께 골프를 했다고 추정되며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들이 관계, 검찰 측의 증명력 등을 주목하며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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