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2:24 (목)
제주검찰, 월평동 이웃 남성 살해 여성 징역 30년 구형
제주검찰, 월평동 이웃 남성 살해 여성 징역 30년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09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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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혐의 부인·변호인 “최대한 선처를”
재판부 “많이 고민할 것” 내달 14일 선고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지난해 제주시 월평동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여)씨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제주시 월평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숨진채 발견된 A(57)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씨와 이웃에 살며 집을 오가는 관계로 알려졌고 A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같은날 오후 늦게 긴급체포됐다.

A씨는 얼굴과 목 등 수차례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다.

임씨를 기소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임씨)이 피해자와 다툼은 있었지만 살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 변별력이 떨어지는 등 심신미약 등 감경 사유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그 사람(피해자)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아무 죄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전 선고 공판을 예고하며 "이 사건에 대해 많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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