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P(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P씨는 2018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자택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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