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0대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제학교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미국 국적의 A씨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1~12세 여학생 네 명을 상대로 아홉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7년 입국한 A씨는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수업 우수자로 선정된 바 있고, 임용고시 영어인터뷰 시험관을 맡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1심을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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