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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복지급여 사각지대 파악 위한 전수조사 실시
제주도, 복지급여 사각지대 파악 위한 전수조사 실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07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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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일 의사무능력자 1300여가구 대상 복지급여 관리 실태 조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지적장애 등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지적장애 수급자의 급여를 가로채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미약)자는 1300여가구에 달한다. 이들 중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 관리 지정이 제외되지만 311가구는 급여 관리자를 지정,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관리하고 있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관리하며 원적으로 부양 의무자와 형제 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중 급여 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하지만, 친인척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에 제주도는 7일부터 21일까지 이들의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든 의사무능력(미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급여 관리자 지정 가구의 급여 관리 적정 여부와 급여 관리자 미지정가구 중 급여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한다.

특히 급여 관리 지정 가구의 실제 급여 수령 인지 여부와 수입‧지출 기록, 통장 내역, 체크카드 사용 여부와 혐금영수증 첨부 등 급여 관리 사용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급여 관리자가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도 한다는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앞으로 타인에 의한 복지급여 등 수급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역 사회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 이웃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문의= 복지정책과 (710-2817), 제주시 (728-2481), 서귀포시(760-651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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