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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불발 책임 공방, 결국 법정까지 가나
4.3특별법 개정 불발 책임 공방, 결국 법정까지 가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0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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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선대위, 위성곤 후보 검찰 고발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서귀포시)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위 후보가 당시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저희에게 표를 주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에겐 무거운 회초리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통합당 제주선대위는 고발장에서 “위 후보는 민주당 선거대책위 위원장으로서 언론 기자들도 모인 선거대책위 발대식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비방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도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당 제주선대위는 “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2018년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단 두 차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가 열렸을 뿐 올 3월 현재까지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 부처간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이어 “민주당에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과 4월 3일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도민 갈등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도당 선대위 결정이 있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어 오영훈 후보의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추가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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