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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양도 도항선사 다툼 “도항선 운항 방해 행위 제지해야”
제주~비양도 도항선사 다툼 “도항선 운항 방해 행위 제지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0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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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해운(주) 주주들 6일 제주해경청 항의 방문
“선착장 접안 방해 위력 시위 해경이 대처 나서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2개 도항선사간 다툼 속에 2도항선사(비양도해운) 측 관계자들이 1도항선사(비양도천년랜드) 측의 업무 방해를 주장하며 해경에 민원을 제기했다.

2도항선사인 비양도해운(주) 주주들은 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제주 비양도 2도항선사 측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 미디어제주
제주 비양도 2도항선사 측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이날 항의서 전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경이 비양도 사태에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도항선사인 비양도천년랜드(주) 주주인 일부 해녀들이 지난 2일부터 비양도 포구 앞 해상에서 (2도항선사가 운영하는) 비양호의 비양도 선착장 접안을 못하도록 위력을 사용하며 운항을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로 인해 비양호 영업 등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사태 방역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상륙도 저지당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장에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현장 (해경) 지휘관은 찾아볼 수 없고 의사 결정 책임이 없는 파출소장 등 직원들만 경비정에서 경고방송만 하고 있다"며 "해경이 앞에서 범죄행위를 제지허가나 강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범죄행위"라며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양)경찰은 이를 진압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6일 오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비양도 2도항선사 측 관계자들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미디어제주
6일 오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비양도 2도항선사 측 관계자들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이에 따라 "해경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며 "만약 제지하지 않고 범법자를 방치한다면 해경 책임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해경을 찾은 윤정숙(60.여)씨는 "(2도항선사의) 배가 떳떳하게 허가를 받고 운항을 하는데 왜 접안을 못하게 막는 것이냐"며 "오늘도 (1도항선사 측) 해녀들이 해상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 만료와 양 측의 접안시설 이용 여부로부터 시작됐다.

1도항선사는 비양도내 60가구 중 53가구가, 2도항선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7가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제주시는 양 측의 다툼이 이어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한림항과 비양도 항로에 행정선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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