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장성철 “소상공인 상설협의체 구성·지원 조례 개정”
장성철 “소상공인 상설협의체 구성·지원 조례 개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0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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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예비후보.
장성철 후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가 소상공인 상설협의체 구성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을 약속했다.

장성철 후보는 5일 “소상공인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상생방안과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상황대비를 위한 피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도정이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고용장려금, 공공임대상가, 자본금 출자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골목상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도정과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제주 10만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방법을 찾겠다”며 “기존 전통시장, 상점가 외의 매장에도 정책적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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