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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JDC 제주 이관” 약속
고병수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JDC 제주 이관” 약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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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제 친환경농업 적용 등 제주특별법 6대 핵심 개정 방향 제시
고병수 후보
고병수 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고병수 후보(정의당)이 개발 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고 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제주특별법이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난개발이 만연한 제주의 모습을 만든 것이 제주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해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영역과 제주를 개발해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개발영역 등 두 가지로 나뉜다”며 “특히 개발영역의 내용을 보면 그 사업 범위가 주택·토지, 관광개발, 의료, 교육, 향토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있어 제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제주도지사나 제주도민이 이같은 개발사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실례로 제주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설립된 공기업인데, 도지사가 JDC의 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큰 틀에서 이익이 거대자본에 편중된 개발 중심의 현행 제주특별법을 도민 이익 환원 및 자연 보존 중심으로 탈바꿈하도록 전면 개정할 것”이라며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사람과 환경을 더욱 중시하는 세계적 조류에 맞게 수정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 산하로 이관시킬 것”이라며 “현재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토지비축제도를 환경 보전,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토지비축제도로 개정하고, 비축토지 매각 시에도 도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동북아 환경수도’라는 제주 비전과 정책을 실현한 컨트롤타워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신설, 이를 통해 환경중심도시에 대한 정의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일정 이상의 도민이 참여해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직접 제안하고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하겠다”며 “제주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생태·공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제주도내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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