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조업 중 선원 사망 안전관리 미흡 선장 벌금 500만
조업 중 선원 사망 안전관리 미흡 선장 벌금 500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03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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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 중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진 어선 선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2월 24일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한림선적 연승어선(29t)에 선원 10명을 태우고 제주시 우도 남동쪽 26해리(약 48km)에서 조업하다 인도네시아인 선원 A(24)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게한 혐의다.

검찰은 조업 당시 풍속이 초속 12~16m이고 파고가 2~4m로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혼자 어선 선미에서 부이깃대를 던지는 작업하다 바다에 빠져,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선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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