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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가격리 거부한 해외 체류객 4명 출도 조치
제주도, 자가격리 거부한 해외 체류객 4명 출도 조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0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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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특별입도절차 시행 중 자가격리 거부하자 돌려보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2명 고발 조치 등 ‘초강경 대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제주공항에서 특별입도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 방문객을 즉각 출도 조치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제주도가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어제 제주공항의 특별입도절차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 방문자 4명에 대해 즉각 출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4명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던 3인 가족과 캐나다에 체류하다가 입도한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 지사는 “이 분들은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제주에서 머물기를 희망했지만, 제주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돌려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지난달 31일 제주공항 특별입도절차 시행 중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 체류객을 출도 조치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지난달 31일 제주공항 특별입도절차 시행 중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 체류객을 출도 조치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하루 전 제주공항에서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해 “필리핀에서 온 가족 3명이 경우 최종 목적지는 지인들이 있는 서울이었던 것 같다”면서 “이 분들은 필리핀이 불안하고 청정 제주라고 생각해서 제주에 체류하면서 위험도를 낮춰 서울로 가려 했던 것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잠시 실랑이가 있었지만 강남 모녀사건의 후유증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서울로 갔다는 얘기였다.

또 임 국장은 캐나다에서 온 1명도 비슷한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 이탈한 A씨(47)에 대해 31일 제주서부경찰서로 고발 조치를 완료한 데 이어, 31일 오후 전담 공무원이 모니터링을 하던 중 추가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확인된 8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상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B씨는 강남 모녀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상태였다.

하지만 B씨는 31일 낮 12시께 격리 장소를 이탈, 지인과 함께 30분 동안 식당에 머물면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연로하신 어르신이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답답해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 할머니도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강경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는 “다른 자가격리자들의 희생과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는 무관의 원칙을 적용,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가 예외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자가격리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570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특히 최근 해외입국 등 자가격리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전담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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