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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0.04.0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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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총선 관련 내용 배포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가 이날 밝힌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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