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코로나 19’ 여파 제주법원 판결에도 영향
‘코로나 19’ 여파 제주법원 판결에도 영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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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등 징역 6개월 피고인 법정구속 면해
누범 기간 중 범행 불구 ‘코로나 19’ 사태 감안
어린이보호구역 무면허 운전 사고 집유 선고도
지법 “재판부 판단…향후 여러 사정 고려할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이 법원 판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구속 재판 중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이 일반적이나 '코로나 19' 확산 우려를 감안, 이를 유예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제주지방법원과 도내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상습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 A씨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했다.

A씨는 가석방 상태인 지난 해 5월 30일 새벽 제주시 소재 모 주점에서 36만여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는 등 8월 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49만여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8월 2일 제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4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전 세계적로 확산 중인 '코로나 19' 사태가 제주지방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 세계적로 확산 중인 '코로나 19' 사태가 제주지방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A씨는 사기죄 등으로 2018년 4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지난해 3월 가석방돼 같은 기간 7월 10일 가석방 기간이 끝난 상태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수 회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향후 형이 확정되거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의해 결정에 따르게 된다.

또 지난해 7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친 70대 남성도 상습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와 함께 9900만원 가량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역시 피해 회복이 안 된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법정 구속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이고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한 사례도 있다"며 "구속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어 항소심까지는 구속을 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19'로인한 영향에 대해 "앞으로도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질 수 있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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