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특별법 개정 등 21대 총선 6대 정책 제안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특별법 개정 등 21대 총선 6대 정책 제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30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총선 통해 미래 비전 재설계·풀뿌리 자치 활성화해야”
행정체제 개편·JDC 이관·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도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주민자치연대가 3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출마자들에게 제주특별법 개정 등 6대 정책의 공약 채택을 제안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국제자유도시 폐기 등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행정체제 개편 ▲실질적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및 역할 변경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국제자유도시'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교통난, 쓰레기 처리난, 상하수도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각종 부작용 속출로 도민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자유도시를 폐기, 제주의 미래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명칭 및 내용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존 4개 시·군이 폐지돼 풀뿌리 자치가 후퇴했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자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해 동안 제주서 걷히는 1조2000억원의 국세 중 단 한 푼도 지방세 이양이 이뤄지지 않아 재정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내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에서 국세로 걷히는 개별소비세를 우선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나 주민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없어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JDC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을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제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도민 입장에서 공공적 통제가 사실상 전무해 기관을 제주도 산하로 이관하고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사업과 방향성을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둬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법적 의무조항 신설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제주 미래 비전을 재설계하고 주민 참여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제주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법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전면 폐기, 도민 합의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