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50 (금)
제주도, 아동수당 대상자에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제주도, 아동수당 대상자에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3.2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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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아동수당을 받는 만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학부모라면,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해 157억1200만원 규모 예산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말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만7세 미만의 아동이다. 2013년 4월부터 2020년 3월 기간 중 출생한 아동이 해당된다.

아동돌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는 약 3만 9천여명으로 추정되며, 아동 보호자는 아이·국민행복카드에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쿠폰을 수령할 수 있다.

카드를 소지한 대상아동 보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4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가 안내된다. 

만약, 안내된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포인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단, 카드 종류는 아이·국민행복카드로만 한정된다.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는 4월 6일부터 복지로사이트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 (40만원이 입금되어있는 별도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된다.

카드의 포인트는 지급 즉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단, 사용지역은 제주도내로 제한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상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를 보도자료와 문자메세지로 통해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정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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