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코로나 19’ 격리 통보 불구 제주 빠져나가려던 접촉자 강제 격리
‘코로나 19’ 격리 통보 불구 제주 빠져나가려던 접촉자 강제 격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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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8번 확진자 탔던 항공기 주변 탑승자
道 경찰 협조로 2명 공항서 격리시설 이송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 방역 당국의 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이들이 강제 격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제주국제공항에서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 강제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제주서 여덟 번째 '코로나 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고교 유학생 C양의 접촉자다.

C양이 지난 27일 오전 8시 15분께 입도 시 타고 온 대한항공 항공기(KEI1203)에 함께 탄 기내 접촉자 19명 중 2명이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28일 오전 7시 50분부터 C양과 같은 항공기 내 주변 탑승자에 대해 격리를 통보했다.

A씨와 B씨도 이날 오전 9시 23분께 제주도 보건당국의 전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숙소에서 나와 제주공항으로 이동, 도외로 빠져나가려 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경찰에 통보하고 이날 오후 2시께 공항경찰대 협조를 받아 제주공항에서 대기하던 A씨와 B씨를 지정된 격리 시설로 이송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보건당국은 격리 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에 대해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고, 방식에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게 되면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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