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 ‘코로나 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르면 4월 지급 전망
제주도 ‘코로나 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르면 4월 지급 전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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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모두 획일적 지원 아닌 선별적 지원
적게는 50만원 최대 100만원 안팎 예상
정부 협의 거쳐 내달 초 지원 방안 확정
元 “재원 한정 모든 곳 비 뿌리기 안 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생활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이르면 내달 중 지원 대상 1인당 최소 50만원 이상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코로나 19'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해 선별적인 생활지원금 지원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추진'과 관련 "'지금의 '코로나 19' 사태가 언제 종식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경제도 언제 회복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이나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급여나 소득이 꼬박꼬박 나오는 경우, 액수는 적지만 공공복지제도 지원을 받는 경우, 생계 근원인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직으로 내모리는 경우, 매출 감소 및 폐업에 내몰리는 경우 등 생존위기에 봉착한 이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원칙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단계별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피력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모든 곳에 비를 뿌리는'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기존 복지 지원과 일자리 대책을 망라하며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1단계 (우선) 지원 대상은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생업을 잃다시피한 특수 고용 근로자 ▲택시 및 전세버스 근로자 ▲관광가이드 등 프리랜서 ▲매출 급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다.

제주도가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지방세 감면 위법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5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기존 공공복지제도의 보호와 현행 각종 융자 지원제도에서 소외된 이들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원액은 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1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정부와 국비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4월 초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획일적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돌리기보다 소득과 일자리가 유지되는 이들에게 돌아갈 부분을 모아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한정된 재원을 더 긴급한 이들에게 우선 돌리는 것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선정, 신청자 접수 등 각종 행정준비 절차를 최소화하겠다"며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 직업군을 특정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와 현장 대표기관이 협의를 통해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을 구성해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원 지사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재원에 관한 질문에 "50만원이냐 100만원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재난기금은 한 번 쓰면 소진되는 것이어서 채무(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서 동원 가능한 재원 찾기 위해 백방으로 짜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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