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동반자로 적절한 조치해야 할 의무 있는 어머니도 포함
예산 투입 방역 조치 道 폐쇄 피해 업소·격리조치 도민 원고
피해자 의사 확인 통해 참가인 결정…청구액 1억원 넘길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19' 의심 증상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여행을 한 뒤 서울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A(19.여)씨와 다음날 감염이 확진된 A씨의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인 A씨가 입도 첫 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 여행을 강행해 '고의'가 있다는 판단이다.
B씨는 A씨와 4박 5일간 제주 여행 동반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여서 이번 소송 상대 피고에 포함됐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도민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 당국과 영업장 폐쇄 피해 업소, A씨 모녀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들이 된다.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이들 모녀의 행동으로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피해액은 산정 중이고 청구 손해 배상액은 1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에 참여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 내용을 작성할 계획이다.
민사소송 외에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 19' 브리핑에서 "A씨가 지난 15일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제주 여행에 나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를 끝까지 추적,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현재 도내에서 이들 모녀와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은 47명이이고 방문 확인 장소(업소 등)는 20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