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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사랑상품권’ 직접 발행 추진
제주도 ‘제주사랑상품권’ 직접 발행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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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발행액 4% 예산 지원 정부 건의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권 통합도 모색
元 “지역 화폐 도입 기반 마련 계기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현재 상인연합회가 발행, 지역 상권에서만 유통되는 제주사랑상품권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발행한다.

제주도는 상인회가 발행 중인 지역 상품권(제주사랑상품권)의 직접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사랑상품권은 현재 민간인 제주도상인연합회가 발행 주체고 사용 범위는 도내 3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동네 슈퍼 등으로 한정됐다.

제주도 그간 상인연합회에 발행 비용 등을 지원해왔으나 ‘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야 하고 사용 범위도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정부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지방세 감면 위법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5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정부는 종전 기초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이런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의 할인 필요성과 할인에 따른 지원 예산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또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예산 지원도 건의했다.

제주도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며 기존 제주사랑상품권과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권의 통합도 모색 중이다.

나아가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광역단체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정부 지원 여지가 열려 제주도가 앞으로 지역 상품권을 직접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지역 상품권 발행만 아니라 제주사랑상품권, 하나로마트 상품권의 통합 및 유통 등에 대해 강력한 조정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상인회 반대 입장이 있지만 (코로나 19) 비상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해도 구속될 이유가 없다”며 “이해 관계인의 전향적 입장을 조율, 보다 광범위한 지역 화폐 도입 기반 마련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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