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 고유정 사건 지휘’ 박기남 前 서장 징계 감경
‘제주 고유정 사건 지휘’ 박기남 前 서장 징계 감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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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상 제공 ‘견책’서 소청 통해 ‘불문경고’ 결정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이 9일 오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씨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고유정(37·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의 징계가 감경됐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 박기남 전 서장이 경찰청 징계위원회의 징계(견책) 처분에 대한 소청을 통해 최근 '불문경고'로 감경 처분됐다.

경찰청 징계위는 박 전 서장이 충북 청주에서 고유정 체포 당시 촬영 영상을 일부 언론에 제공한 것을 두고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12월 견책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소청 심사에서 해당 동영상 제공이 박 전 서장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것이나, 동영상이 제공된 언론 인터뷰가 상급청(경찰청)의 지시에 이뤄진 점 등으로 인해 견책 처분보다 낮은 불문경고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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