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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제주도의회 재보궐선거 ‘막’ 오른다
제21대 총선·제주도의회 재보궐선거 ‘막’ 오른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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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공식 선거운동 4월 2일부터…5일부터 선거공보 열람 가능
1~6일 재외투표·7~10일 선상투표·10~11일 사전투표 실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제주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시선관위와 서귀포시선관위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 대천·중문·예래동선거구, 대정읍선거구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이뤄진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에 의한 기탁금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 1500만원이고 도의원은 300만원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종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날 현재 제21대 총선 예비후보(경선 탈락 및 불출마 선언 제외)는 제주시갑선거구 8명, 제주시을선거구 6명, 서귀포시선거구 4명이다.

도의원 재·보궐선거는 동홍동선거구가 4명이고 대천·중문·예래동선거구와 대정읍선거구가 각 2명씩이다.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고 무소속은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300인 이상 500인 이하)이 있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4월 1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후보자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납세,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이 공개되고 4월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도 열람할 수 있다.

선관위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를, 7일부터 10일까지 선상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 투표일(4월 15일)에 앞선 사전투표는 4월 10~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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