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제주도 ‘코로나 19’ 긴급 생활자금 320억 푼다
제주도 ‘코로나 19’ 긴급 생활자금 320억 푼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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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 대상 정부 추경 활용해
한시적 복지지원 재산 기준 등 완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쿠폰 제공
3만9280명 아동 양육 한시 지원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 추경 320억원을 활용, 한시적인 긴급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 복지지원, 노인 일자리 쿠폰, 아동 양육 한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시설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2만1116명이다.

총 예산은 129억8300만원이고 급여 종류별,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지급 규모가 차등된다.

생계·의료급여는 4개월분 총액 기준 1인 가구가 52만원이고 4인이 140만원, 6인이 192만원이고 7인 이상은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원이 늘어난다.

주거·교육·차상위는 1인 가구 40만원, 4인 108만원, 6인 148만원이고 7인 이상 시 가구원 1명당 20만원이 증가한다.

선불카드와 종이 상품권으로 오는 4월 중순부터 지급되고, 7월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급여 종류별 및 가구 인원에 따른 지원 규모. 4개월분 총액 기준.(단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급여 종류별 및 가구 인원에 따른 지원 규모. 4개월분 총액 기준.(단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 복지지원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긴급 복지지원 예산은 10억2600만원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종전 1억18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제주도는 금융재산 기준도 가구원의 일상 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늘려 가구당 61만원에서 258만원의 완화 효과를 예상했다.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 복지지원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단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 복지지원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단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쿠폰은 도내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9500명에게 종이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22억4200만원이 투입된다.

총 보수의 30%를 종이 상품권으로 수령 시 총 보수의 20% 상당의 종이 상품권을 추가 제공하는 형태다.

지원 기간은 4개월이며 희망자에 한해 매월 급여일에 지급된다.

아동 양육 한시 지원 대상은 아동수당 대상 3만9280명이다. 사업비는 157억12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정하는 4월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 19’ 재난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긴급 생활지원”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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