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보강·안전 통학로 조성 등
사무권한 일원화 조례 개정 추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9) 군의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확충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신설, 통학로 내 폐쇄회로(CC)TV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통학로 상 ‘민식이법’이 정한 신호기와 과속 단속용 CCTV 설치를 비롯해 방범용·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일방 통행로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 및 방범 안전시설을 설치 지정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한 조례를 4월 중 개정 추진 중이다.
또 12억8000만원(국비 60%, 지방비 40%)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기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학로도 조성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제주시 오라초등학교와 인화초등학교에 통학로를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제주시 1곳과 서귀포시 1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보호구역유지보수 예산(4억원)을 활용해 통학로를 조성 중이며, 예산 부족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라는 확대 개념을 도입했다”며 “열악한 통학 환경에 놓인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환경 개선과 안심 통학로 조성 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내용으로 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