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무등록 숙박업소 운영업자 벌금형
무등록 숙박업소 운영업자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4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O(47)씨와 N(45)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6월 중순까지 제주시에서 무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씨가 2018년 1월부터 11월 초까지 혼자서 무등록 숙박업을 운영하다 이후 O씨와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