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O(47)씨와 N(45)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6월 중순까지 제주시에서 무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씨가 2018년 1월부터 11월 초까지 혼자서 무등록 숙박업을 운영하다 이후 O씨와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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