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제주4.3 관련 수형기록 발급 절차 대폭 개선
제주4.3 관련 수형기록 발급 절차 대폭 개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2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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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가기록원 방문하지 않고도 제주에서 직접 수령 가능
제주4.3생존수형인 및 유가족들과 4.3도민연대 관계자 등이 지난해 11월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4.3생존수형인 및 유가족들과 4.3도민연대 관계자 등이 지난해 11월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관련 수형 기록에 대한 발급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다음달부터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4.3 수형기록에 대한 자료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협업을 통해 제주도를 통해 4.3 수형기록에 대한 자료를 신청 또는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4.3유족회에서도 재심을 청구하는 등 수형기록에 대한 발급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유족들이 4.3 수형기록을 발급받으려면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수령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에도 직접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자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족들이 4.3수형기록 자료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주도로 제출하면 제주도가 국가기록원에 해당 자료를 요청, 발급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돼 유족들이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제주4.3과 관련 수형인은 일반재판 927명과 군사재판 2530명 등 3457명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1948년 12월(871명)과 1949년 6월(1659명) 군법회의는 재판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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