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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도의회에서 또 제동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도의회에서 또 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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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주민 수용성 확보 미흡 등 이유로 의결 보류
“경제적 타당성 부족”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 출자 동의안도 ‘보류’ 결정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졌으나, 주민 수용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사진은 23일 오후 열린 농수축경제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졌으나, 주민 수용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사진은 23일 오후 열린 농수축경제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계획이 제주도의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결국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제376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심사를 모두 마쳐놓고 의결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농수축경제위는 23일 회의에서 당초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만 다룰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함께 다루기로 하고 안건을 추가 상정했다.

애초 의사일정에는 지난 1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이 다른 안건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의사일정이 변경되면서 23일 오후 제3차 회의 일정이 추가로 잡혔고, 이날 오후 갑자기 대정 해상풍력반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기습 상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고용호 위원장은 주민 수용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유로 결국 의결을 다음 회기로 미뤘다.

고 위원장은 “다수 의견들이 이번에는 결론을 내리자는 뜻이 모아져 안건을 상정했지만, 제주도가 풍력발전심의위에서 주민 수용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해 의결을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총선을 앞두고 부담을 느낀 의원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찬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 100㎿(5~6㎿급 17~20기) 설비 용량을 갖추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 2012년 무릉1리와 영락리, 일과1‧2리, 동일1리를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추진하다가 일과1리 주민들과 어선주협회 등 반대에 부딪혀 2015년 계획을 변경, 재추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육상 양식장과 모슬포수협 등이 반대, 도의회에서도 주민 수용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돼 제10대 도의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돼 현재 제주도는 육상 양식장이 없는 동일1리 마을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가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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