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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무기징역’ 고유정 항소심 내달 22일 첫 공판
제주 전 남편 살해 ‘무기징역’ 고유정 항소심 내달 22일 첫 공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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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담당
23일 현재까지는 국선 변호인 맡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은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37·여)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23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다음달 22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고유정 사건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가 맡는다.

고유정의 변호는 1심에서 남윤국 변호사가 맡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날까지 국선 변호인으로 표시됐다.

고유정의 항소심 변호인은 추후 새로 선임될 수 있다.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이 범행 추정시기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시 모 마트에서 표백제와 세정제 등을 환불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이 범행 추정시기 사흘 뒤인 지난해 5월 28일 오후 제주시 모 마트에서 표백제와 세정제 등을 환불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아들을 만나러온 전 남편 강모(당시 36세)씨를 살해하고 제주와 김포 등지에서 사체를 훼손,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3월 2일 청주 자택서 숨진 의붓아들 홍모(당시 5세)군을 살해한 혐의가 재판 중간에 병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강씨에 대한 살인, 사체 손괴 및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이뤄진지 나흘 뒤인 2월 24일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사흘 뒤고유정 측도 1심에 항소했다.

고유정 측은 전 남편 살인사건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강씨의 성폭행 시도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양 측이 어떤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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