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거소투표’ 신고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0.03.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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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지 못할 이들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소투표를 할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신고서를 작성,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함정이나 영내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된 이들, 신체 장애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이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신고서는 가까운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돼 있으며,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을 해서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등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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