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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필 “소상공인 등 간이과세자 작용 기준 금액 현실화”
강경필 “소상공인 등 간이과세자 작용 기준 금액 현실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2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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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필 예비후보.
강경필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나서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 현실화를 공약했다.

강경필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3년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오르고 인건비 상승 및 경제 불황에 소비 위축까지 덮쳐 도내 자영업 점포 열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이 직전연도 연간매출 4800만원으로 1999년 정해진 뒤 동결 상태"라며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고려 시 사실상 기준 금액이 인하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영세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세 부담을 줄고 간편한 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조세 감면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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