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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외방문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시행키로
제주도, 해외방문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시행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23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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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증상 발현여부 관계없이 검사 … 요양병원 신규 입원자도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오는 24일부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이력이 있거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신규 입원자 등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무증상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자는 기침‧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도내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할 때 여권 또는 신분증과 해외방문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이나 숙박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 모든 신규 입원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원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도내 의료기관 검사 역량 등 가용자원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일 도내 6개 보건소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긴급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다만 최근 집단 감염 발생지를 방문한 후 기침‧발열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검사 확대 방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사전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받아 입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중국인 유학생과 동일한 보호‧관리 기준을 적용해 2주간 자율 관리를 진행하도록 각 대학에 요청해놓고 있다.

도내 4개 대학별 교류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유학생 2236명 중 실제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받는 유학생은 지난 22일 기준 10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133명 중 1700명은 제주에 머무르고 있거나 14일이 경과돼 자율적 격리에서 해제됐고, 326명은 휴학 등으로 학사 복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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