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강은주 예비후보, "성착취 동영상, 소지한 사람도 처벌해야"
강은주 예비후보, "성착취 동영상, 소지한 사람도 처벌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3.2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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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강은주 예비후보
"성착취 동영상, 유포자와 함께 소지자도 처벌해야"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 예정인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가 23일 성명을 통해 성 착취물 동영상에 대한 처벌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불법 촬영한 성 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속칭 'n번방' 사태를 들며, 이를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의 배경은 'n번방' 사태 이후,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국민청원이 이어졌던 것에 있다.

개정된 법안에는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 배포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영상물 편집, 배포와 함께 소지하는 행위 또한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추가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루밍(아동, 청소년)성범죄 처벌법을 강화하고, 남성 중심의 성범죄 판단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강 예비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에는 여성들의 직접행동이 있었다"면서 "여성의 직접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길에 함께 하겠다"라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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