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여아(女兒)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려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Y(63)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Y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L(13)양에게 현금 1만원과 연락처를 준 것을 계기로 연락하다 "20만원을 주겠다"며 무인모텔로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씨는 L양이 해당 모텔에 오지 않아 성매수를 하지 못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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