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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중함, 스스로 지키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해야"
"나의 소중함, 스스로 지키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3.2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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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증진 위한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성명서
"비인간적 억압 등 인권 침해 막아야"...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3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도내 고등학생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도내 학생들의 인권 침해 방지를 지지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들 단체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열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회견은 제주도내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의 주도로 이뤄졌다.

그리고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의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교사 등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벌어져도, 이들을 보호해줄 학생인권조례가 없어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단체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권리로 존엄하게,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그 첫걸음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3월 19일 자발적 모임을 가지고 있던 제주도내 고등학생들이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학교를 나와 밝힌 교육현장의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이런 상황이 일부 선생님들로 인해 빚어진 일 일수도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비인권적 행위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선생님들에 의한 성범죄, 성 추행이나 성 모독적인 발언, 입시제도를 활용한 비인권적 학생통제, 비민주주의적인 학생 억압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학생들 간의 위계적인 문화를 만들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통제하게 만들기도 한다. 생활기록부 또는 기타 학교폭력과 관련한 공적 제도는 구조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더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심각하다. 교육당국이나 사회가 학생인권침해의 이면에서 작동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심각한 비인권적 상황은 우리사회의 현 구성원이자 미래 세대로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삶에 큰 생채기를 내고 있다.  

학교는 사회 구성원,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로서, 자신과 자신의 사회적 삶을 잘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체득하는 공간이다.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은  제28조에 평등한 교육 제공, 제29조 아동청소년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제28조 2항은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나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이라고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교육현장에서는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 교육 또는 훈육되어야 할 존재, 권리가 유보된 존재로만 대체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학생들은 이에 저항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생인권이 교사의 독점적 권력에 대한 위협요소로 받아들어지면서 학생들의 인권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이 학생들이 자유보다는 방종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에 관한 학생인권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다. 학생인권을 방종으로 파악하여 인간적 권리를 제한함으로서 기존의 사회체제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유지시키려는 구세대의 낡은 고집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더욱 자유롭고 더욱 진취적인 사고와 상상,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보다 새롭고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상상하는 자유를 억압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라고 주장하는 것, 권리를 제한하면서 민주공화국의 주인 되라는 것은 엄청난 형용모순이다. 학생들을 인권침해를 해도 되는 순응적 존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자신의 권리로 존엄하게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 첫걸음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의결하라.

2020년 3월 23일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는 제주지역내 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해 구성된 지역내 청소년단체/인권단체의 네트워크로서, 청소년 당사자/당사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지지, 청소년인권인식 확산을 위한 연대, 정책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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