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넌 누구 뽑을거야?' 물어봐도 되나?..."꼭 알아야 할 선거법"
'넌 누구 뽑을거야?' 물어봐도 되나?..."꼭 알아야 할 선거법"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3.1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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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유권자라면, '선거법' 제대로 알고, 투표해야죠"

도교육청, 개학 연기에 따른 선거교육 온라인 통해 진행
학생 유권자, 선거법 제대로 숙지해 위법 행위 방지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배포하는 선거관련 리플렛 갈무리.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4.15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던데... 어떤 후보를 뽑을 지, 친구에게 물어봐도 될까?"

"내가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뽑아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해도 될까?"

"좋아하는 후보자의 이름이 있는 배지를 교복에 달아도 될까?"

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 가능 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지며,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될 도내 학생에게도 선거법 관련 교육이 요구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학생 유권자 수는 총 1996명. 이중 중고등학교 학생은 1708명,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288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1명, 고등학교 2학년 20명, 고등학교 3학년 1687명이 이번 총선부터 투표권을 가진다.

다만,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한 선거법 교육을 진행 중이다.

투표용지 작성 방법, 불법 선거운동 사례, 학생이 지켜야 할 선거법 등 선거교육자료는 제주도교육청 및 도내 고등학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 선거관련자료 다운로드 링크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조정되었지만, 학생 유권자들은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지나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즉, 생일이 2002년 4월 15일인 학생이라면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투표는 할 수 있다. 다만, 생일 이후에 선거운동이 가능하므로 총선 전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생일이 2002년 4월 10일인 학생이라면 오는 총선에서 선거권을 가지며, 만 18세가 되는 2020년 4월 11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오는 4.15 총선에서의 선거운동은 2020년 4월 2일 0시부터 4월 14일 24시까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활동은 당원 가입이나 후원금 기부, 문자메시지와 SNS 및 유투브를 비롯한 인터넷 활동이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선거권을 가지는 만 18세 학생이라도 교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적은 현수막이나 인쇄물은 게시할 수 없다. 동아리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에 따른 조치다.

또, 학생은 다른 교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신의 반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생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 된 경우에만 가능) 이는 학교의 교실이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2개 이상 교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 기숙사도 마찬가지다.

아래 내용은 도교육청이 정리한 학생 유권자라면 알아야 할 선거법 관련 내용이다.

투표권이 있는 학생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곤혹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꼭 숙지하도록 하자.

<학생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선거법 이야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

Q.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할건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물어보니 좀 짜증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A. 친구에게는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합시다.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

Q.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OO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OO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인쇄물 나눠주는 행위

Q. 전부터 OO당의 입시정책 공약을 찬성해 왔습니다. OO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OO당의 입시정책 공약 홍보책자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번 선거에서 OO당에 투표하자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홍보 책자에는 OO당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이를 홍보해도 되나요?

A. 정당의 공약홍보물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수막․배지를 사용하는 행위

Q. OO후보자의 교육정책이 맘에 들어서 ‘교육은 OO후보자에게!’ 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교문 위에 걸고, OO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번이 기재된 배지를 만들어 가방에 달고 다니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지요?

A. 특정 정당, 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거나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없습니다.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

Q.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OO당의 명칭․로고나 기호○번이 기재된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복도에 붙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특정 정당의 명칭․로고나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를 붙일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

Q. OO당을 지지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입니다. OO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OO당 선거유세노래를 다운받아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OO당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지요?

A. 핸드폰으로 선거유세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Q.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서 'OO 동아리는 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합니다‘ 또는 ’OO 동아리 대표(회장) OOO는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합니다‘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OO 동아리’ 또는 ‘OO동아리 대표(회장) OOO'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학교 댄스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평소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OO후보자를 위해 ‘OO 동아리는 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Q. 전부터 OO후보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OO후보자를 떨어뜨리기고 싶어요. 그래서 OO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비록 거짓말이지만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A.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투표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Q. 같은 반 친구가 ‘게임 아이템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선거에서 OO후보자에게 투표해줘’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

A. 정당, 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정당․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Q. 후보자에게서 답장을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답장을 보내고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A. 정당․후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Q.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당선되면 □□ 커피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100명 선착순으로 쪽지 주세요”라고 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다른사람이 보낸 것을 승낙해도 괜찮나요?

A. 정당, 후보자를 위하여 기프티콘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주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겠다고 승낙하는 해서는 안됩니다.


투표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Q. 제 친구가 투표인증 하면 무료 음료·식사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A. 투표인증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

Q.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사무소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A.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도 조사

Q. 제가 사는 곳에 OO후보자와 □□후보자가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어떤 후보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같은 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 반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A. 질문과 같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후보자 지지도를 알아보는 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지지도 조사

Q. 저희 학교는 3월에 개학을 하는데, 개학을 하면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A. 질문과 같이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Q.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A.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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