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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도내 기존주택 200호 매입 추진
제주개발공사, 도내 기존주택 200호 매입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19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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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사업 활용 … 27일까지 신청 접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도내 저소득계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사업에 활용할 기존 주택 2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대상주택은 제주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사업 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일반주택은 동 지역의 경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 상한액 1억6800만원/호, 읍‧면지역의 경우 건령 10년 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 상한액 1억2800만원/호, 청년주택은 동 지역만 해당되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 상한액 8800만원/호 주택으로 제한된다. 전용면적은 일반주택은 60㎡이하, 청년주택은 45㎡의 주택을 지향한다.

매입 물량은 200호 내외이며,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에 한해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경우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를 비롯해 주요 일간지 등에 공고되며,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780-3591)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저소득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취약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 계층에 공급(임대)하고 있으며, 2019년 말 현재 689세대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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