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시행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고객·지역사회 종합지원대책’ 일환으로 영세가맹점 할부수수료 감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시행된다. 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도내 영세가맹점 3만7017곳이다.
제주은행은 이번 대책으로 경제적 손실이 큰 영세가맹점이 다소나마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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