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무허가 조업·정선 명령 불응 등 죄질 가볍지 않아”
지난 해 2월 해경 나포 예인 중 좌초·침몰…피고인 해경 고소
지난 해 2월 해경 나포 예인 중 좌초·침몰…피고인 해경 고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에 억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두모(37)씨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두씨는 중국 강소성 연운항 선적 유망어선 A호(162t) 선장으로 지난해 2월 1일 오후 제주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호는 같은해 2월 2일 오전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선 명령에 불응, 도주하다 30여분만에 붙잡혔다.
A호는 당시 해경에 나포돼 서귀포항으로 예인 중 2월 3일 오전 서귀포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좌초되며 서귀포항 남동쪽 3.1km 해상에서 결국 침몰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무허가 조업에 그치지 않고 정선 명령도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예인 중 선박이 침몰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두씨는 지난해 4월 14일 A호 침몰 책임을 물어 제주지방검찰청에 해경 경찰관과 예인선 선장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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