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별 주택 열람 대상은 6만1767호로 지난해 6만364호보다 1403호 늘었다.
열람은 제주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si.go.kr)로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에 의뢰, 주택 특성 및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4월 21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 주택에 대한 가격 결정 및 고시는 4월 29일 이뤄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9일부터 한 달 간이다.
이의신청 시 오는 6월 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처리되고 최종 개별 주택가격 조정 공시 시기는 6월 26일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 주택가격이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 기간 동안 이해 관계인은 꼭 열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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