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제주시 아라동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 뒤에 앉게 되자 발로 경찰의 팔부위를 걷어차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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