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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미국의 역할‧진압작전 지휘체계 등 규명 필요
4.3 당시 미국의 역할‧진압작전 지휘체계 등 규명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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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추가진상보고서 어떤 내용 담겼나 … 남은 과제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6일 발간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4.3 당시 마을별 인적‧물적 피해 상황과 주요 사건, 행방불명 피해자와 수형인 피해 실태 등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지난 2003년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17년만에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제1권이 발간됨으로써 추가 진상조사의 첫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

모두 770쪽 분량의 방대한 이번 보고서는 제1장 추가진상조사 개요를 시작으로 제2장 마을별 피해 실태, 제3장 집단학살 사건, 제4장 수형인 행방불명 피해실태, 제5장 1950년 예비검속 피해실태, 제6장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제7장 교육계 피해실태, 제8장 군인·경찰·우익단체 피해실태, 제9장 결론으로 구성됐다.

1947년 3.1절발포사건과 3.10총파업 등에 대해 그해 4월 28일 제주경찰감찰청장이 미군정 경무부장, 사법부장 대검찰청장 등에 대외비로 보고한 문서. 경찰은 무모한 발포사건을 '3.1폭동습격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1947년 3.1절발포사건과 3.10총파업 등에 대해 그해 4월 28일 제주경찰감찰청장이 미군정 경무부장, 사법부장 대검찰청장 등에 대외비로 보고한 문서. 경찰은 무모한 발포사건을 '3.1폭동습격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2장 마을별 피해실태는 4·3 당시 기준 12개 읍면 165개 마을(리)의 4·3 피해실태를 구체화하기 위해 보고서 발간 시점인 2019년 12월 기준 4·3위원회로부터 심의·결정된 1만4442명의 4.3희생자 신고자료를 모두 조사해 인명피해 사실을 분석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망자, 행방불명자, 수형자, 후유장애자의 유형별 분류를 가해자 구분, 재판유형, 피해 형태, 시신수습 여부 등에 따라 18개 유형으로 세분화, 4·3의 피해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3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희생자를 함께 조사해 사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제3장 집단학살 사건에서는 각 사건별 학살 일자와 학살장소를 중심으로 50인 이상 주민이 희생된 26개 사건을 대규모 집단학살 사건으로 선정해 정리했놓고 있다. 특히 학살 일자와 장소에 따른 희생자의 신원을 함께 밝혀 집단학살 사건의 실상과 규모 등 그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 점이 눈에 띈다.

제4장 수형인 행방불명 피해실태에서는 4255명의 행방불명 희생자 중 2261명에 해당하는 수형인 행방불명 피해 실태를 중점적으로 규명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미진했던 경인지역(서대문, 마포, 인천, 부천) 형무소, 호남지역(목포, 광주, 전주)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수형인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형인 관련 사법적 판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제5장 1950년 예비검속 피해실태는 4·3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1만4442명 중 예비검속 희생자 549명의 피해실태를 중점적으로 규명했다.

미신고 희생자 17명을 포함해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 총 566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 중 제주국제공항 유해발굴 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40명, 구금 중 사망하거나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희생자는 13명이었다.

다만 제주경찰서 및 성산포경찰서 관내 예비검속자에 대한 학살장소와 희생 규모는 추가진상조사의 과제로 남겨졌다.

제6장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은 2006년 5월 화북천 인근 밭 발굴부터 2018년 제주국제공항 등에 대한 발굴 결과가 정리됐다. 모두 405구의 유해가 발굴됐으며, 2019년 12월 현재까지 발굴된 유해 중 133구의 신원이 확인됐다. 4·3행방불명 희생자 암매장지에 대한 발굴 및 발굴 유해에 대한 지속적인 신원확인 역시 추가진상조사의 과제로 남겨졌다.

제7장 교육계 4·3피해실태는 기존의 교육계 보고서와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적 피해를 정리했다. 교원 271명, 학생 429명 총 700명의 인적 피해와 총 93개 학교의 교육시설 피해와 학교운영 피해 등 물적 피해를 파악, 피해자 실명과 학교 피해실태를 도표로 정리했다.

제8장 군·경·우익단체 4·3피해 실태는 군인 162명, 경찰 289명, 우익단체원 640명 등 총 1091명의 4·3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 시기와 장소, 희생유형 등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파악했고, 기존 보고서와는 다른 통계를 제시했다.

제9장 결론에서는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희생자 추가신고에 따라 조사 대상 범위를 2019년 12월 기준 1만4442명 희생자로 확장해 분석한 피해실태 결과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방불명인 조사,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미국의 역할 규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는 여전히 남은 과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당시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체계 규명과 4·3의 정명(正名) 찾기에 대한 문제도 계속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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