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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지 “주민 참여 활성 ‘주민발안제’ 도입할 것”
고대지 “주민 참여 활성 ‘주민발안제’ 도입할 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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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지 예비후보.
고대지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다음달 15일 치러지는 제주도의회 재선거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에 나서는 무소속 고대지 예비후보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발안제' 도입을 약속했다.

고대지 예비후보는 16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 주민발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브리핑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의 제도가 도입됐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정책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제주도의회에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주민발안제 도입을 위해 1차 적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무산 시 향후 사회적 공론화 등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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